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8의2조 (출자전략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출자전략 수립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출자전략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출자전략위원회의 위원은 모태조합 조합원이 지정한 자와 모태조합 출자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출자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태조합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시기 및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그 밖에 출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벤처투자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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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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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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