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8의2조 (출자전략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출자전략 수립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출자전략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출자전략위원회의 위원은 모태조합 조합원이 지정한 자와 모태조합 출자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출자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으로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태조합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시기 및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출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벤처투자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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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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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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