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8의3조 (사후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벤처투자는 자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자, 한국벤처투자의 부서장급 임직원과 공정하고 투명한 자조합 사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한국벤처투자가 위촉한 외부전문가(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사후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전문성, 투명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개시 전일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한국벤처투자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사임ㆍ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회의 참여를 제척할 수 있다.
자조합 운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사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벤처투자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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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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