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7조 (감정증거물 채취 및 송부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조문 원문

감정증거물의 채취와 송부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1. 혈액 및 혈흔가. 현장의 지표에 떨어진 혈액은 혈액이 침투된 부분의 흙을 전부 채취하여 그늘에서 잘 말린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포장하여 송부한다.나. 의류 등에 묻은 혈흔은 그늘에서 건조한 후 오손되지 않도록 옷 전체를 잘 포장하여 송부한다.다. 아직 응고되지 않은 혈액은 깨끗한 거즈에 가능한 한 많은 양을 흡수시켜 그늘에서 잘 말린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포장하여 송부한다.2. 정액 및 정액흔가. 강간 피해자가 생존한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질 세척액을 깨끗한 용기에 담아 신속히 송부하거나, 깨끗한 거즈, 탈지면 또는 수개의 면봉을 사용하여 질내에 남은 정액을 가능한 한 많이 묻혀내어 건조시킨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송부하여야 한다.나. 강간 피해자가 사망하여 부검을 할 때에는 질 및 자궁경부의 액체를 용기에 담거나 별도의 깨끗한 거즈에 묻혀 그늘에서 잘 건조한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송부한다.다. 의류나 휴지 등에 묻은 정액흔은 서늘한 그늘에서 잘 건조하여 포장한 후 송부한다. 이때 정액흔이 여럿일 경우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개정 2017.3.20.>3. 모발모발(두모, 액모, 음모 등)은 모근 부위가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포장하여 송부한다. <개정 2017.3.20.>4. 타액 또는 분비물담배꽁초, 휴지 등 기타 물체에 묻은 타액 또는 분비물은 훼손되지 않도록 그늘에서 잘 건조한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봉인하여 송부한다. <개정 2017.3.20.>5. 피부 기타 신체조직범죄현장이나 피해자의 손톱 등에서 발견된 피부나 살점, 장기 및 조직 등은 견고한 용기에 담아 손상되지 않게 포장하여 신속히 송부한다. <개정 2015.7.16.>6. 동물, 식물, 미생물 및 이를 포함하는 감정증거물가. 부패되거나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신속하게 송부한다.나. 가공품의 경우,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양을 송부한다. <개정 2014.11.10.>7. 지문 또는 접촉흔지문이나 접촉흔이 묻은 지폐, 의류, 기타 물건은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봉인하여 송부한다. <신설 2017.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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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정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디엔에이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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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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