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3의2조 (감정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조문 원문
①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정결과통보서를 감정의뢰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5.7.16., 2017.3.20., 2018.3.2.>
②감정결과통보서에는 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긴급한 경우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제1항의 통보 전에 미리 감정결과의 요지를 감정의뢰자에게 구두로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본조신설 2011.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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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디엔에이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엔에이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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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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