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3조의2 (감정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정결과통보서를 감정의뢰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5.7.16., 2017.3.20., 2018.3.2.>
②감정결과통보서에는 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긴급한 경우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제1항의 통보 전에 미리 감정결과의 요지를 감정의뢰자에게 구두로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본조신설 201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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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감정결과 통보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7.16., 2018.3.2.> | | | 대검찰청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지방검찰청 ○○장(검사 ○○○) | ○○지방검찰청 ○○장(검사 ○○○) (경유) | (경유) | | | 제목 | 감정결과 통보 | 감정결과 통보 | 감정결과 통보 | 감정결과 통보 귀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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