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9조 (채취 및 송부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조문 원문

1건의 디엔에이감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현장 등에서 발견한 혈흔, 정액, 정액흔, 음모 등 모든 감정증거물과 피해자, 범죄혐의자 또는 사건관련자의 신체로부터 직접 채취한 혈액 등 대조시료를 가능한 한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7.3.20.>
감정증거물 중 인체 조직이나 체액은 가능한 한 유동상의 액체상태 보다는 건조된 상태가 좋으며, 인위적으로 건조시킬 경우에는 항상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서 말려야 한다. <개정 2014.11.10.>
모든 감정물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하고, 포장용기 또는 포장지 겉면에 증제번호, 감정물의 명칭 및 수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감정물은 운송도중 충격이나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 후 취급자 또는 책임자가 반드시 완전히 포장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포장용기 또는 포장지의 봉합부위에 봉인하고, 운송도중 부패할 우려가 있는 감정물은 냉장상태(냉동되지 않도록 0℃~4℃유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송부하여야 한다.
신체 내에서의 채혈, 질액 및 정액의 채취, 음모의 수집 등에는 당사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당사자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정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디엔에이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엔에이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