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2조 (감정물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공식 조문 원문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접수된 감정물에 다음 각 호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의뢰기관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 내에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7.16., 2018.3.2.>1. 대조시료가 누락된 때 <개정 2017.3.20.>2. 감정물의 부패, 변질 등으로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때3. 감정물의 채취 방법의 부적절, 포장 및 운송상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때4. 기타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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