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증거물 : 범죄현장 및 사고현장이나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수거, 채취한 혈흔, 모발, 정액 등 인체의 조직이나 체액, 동물, 식물, 미생물 및 이를 포함하는 부산물, 약재, 식품 및 가공품 등 수사과정에서 증거물로 압수되어 감정의뢰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10.>2. 대조시료 : 감정증거물의 분석결과와 비교할 목적으로 피해자, 범죄혐의자 또는 사건관련자의 신체, 동물, 식물 등으로부터 직접 채취, 감정의뢰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0.>3. 감정물 : 감정증거물과 대조시료를 통칭하여 감정물이라 한다. <개정 2017.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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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정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디엔에이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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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