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증거물 : 범죄현장 및 사고현장이나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수거, 채취한 혈흔, 모발, 정액 등 인체의 조직이나 체액, 동물, 식물, 미생물 및 이를 포함하는 부산물, 약재, 식품 및 가공품 등 수사과정에서 증거물로 압수되어 감정의뢰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10.>2. 대조시료 : 감정증거물의 분석결과와 비교할 목적으로 피해자, 범죄혐의자 또는 사건관련자의 신체, 동물, 식물 등으로부터 직접 채취, 감정의뢰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0.>3. 감정물 : 감정증거물과 대조시료를 통칭하여 감정물이라 한다. <개정 2017.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디엔에이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