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6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등 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공식 조문 원문
디엔에이감정 및 관련직무 종사자는 감정 결과를 당해 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이외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지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순수학술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8.>[제목개정 2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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