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3조의1 (감정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엔에이 감정물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2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③감정의 처리에 있어서 특수한 감정 또는 시험을 요하는 감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그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의 허가를 받아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5.7.16., 2017.3.20., 2018.3.2.>
④제3항과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 감정의뢰자에게 그 사유와 예정처리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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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7.3.20., 2018.3.2. 2020.10.6.>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 접수번호: DNA-20 - 담당감정관: 1. 감정물 처리 상황 일시 | 감정물명 | 추출한 DNA양 | 감정물 보존/반환/폐기 | 잔여 DNA 보존/폐기 | 비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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