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3조의1 (감정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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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엔에이 감정물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2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엔에이 감정물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2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③감정의 처리에 있어서 특수한 감정 또는 시험을 요하는 감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그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의 허가를 받아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5.7.16., 2017.3.20., 2018.3.2.>
④제3항과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 감정의뢰자에게 그 사유와 예정처리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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