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3조 (감정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관은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②감정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1인 이상의 다른 감정관으로부터 감정결과를 검토 받는다. <신설 2017.3.20.>
③감정서에는 접수번호, 감정관련 사건의 표시, 감정경위, 감정내용, 감정물, 감정일시, 감정사항, 감정방법, 검사결과,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 및 감정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감정관 및 감정결과를 검토한 다른 감정관이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ㆍ개정 2017.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디엔에이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