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3조 (감정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②감정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1인 이상의 다른 감정관으로부터 감정결과를 검토 받는다. <신설 2017.3.20.>
③감정서에는 접수번호, 감정관련 사건의 표시, 감정경위, 감정내용, 감정물, 감정일시, 감정사항, 감정방법, 검사결과,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 및 감정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감정관 및 감정결과를 검토한 다른 감정관이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ㆍ개정 2017.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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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디엔에이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엔에이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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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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