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8조 (대조시료의 채취 및 송부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조시료로는 혈액, 모발 또는 구강점막을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3.20.>
②혈액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자격 있는 의료인의 시술로 피해자 혹은 용의자의 혈액 5 mL 정도를 채취하여 혈액항응고제(헤파린이나 EDTA)로 처리된 혈액용기에 담아 신속히 송부한다. <개정 2015.7.16.>
③모발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10올 상당을 모근이 포함된 상태로 뽑아서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포장하여 송부한다. <개정 2014.11.10.>
④구강점막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일선청 등에 배포된 채취키트(FTA카드)를 이용하거나 깨끗한 면봉으로 구강 내 및 혀 부분을 골고루 문지른 다음 그늘에 건조시킨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송부한다. <2014.11.10.>
⑤피해자등 관련자의 사망으로 혈액을 채취하기 어려운 때에는 피해자등의 모발(두모) 50올 이상을 채취하여 송부한다. 이때 모발 5~6올씩을 동시에 힘껏 잡아당겨 모근 부위가 뽑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디엔에이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