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5조 (감정문서의 편철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결과를 통보한 후 감정결과 통보서, 감정결과, 감정의뢰서, 감정의뢰세부설명서,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 감정물 보존 관리부, 감정물폐기대장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매 건마다 연도별로 분류ㆍ편철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②감정서는 영구보존하고, 제1항의 서류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의2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1.11.8., 2014.11.10., 2015.7.16.>[제목개정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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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감정물의 보완제13조 · 감정서의 작성제13조의1 · 감정 처리기간제13조의2 · 감정결과 통보제14조 · 잔여감정물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5조 · 감정문서의 편철ㆍ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현장감정 의뢰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