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5조 (감정문서의 편철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조문 원문

감정결과를 통보한 후 감정결과 통보서, 감정결과, 감정의뢰서, 감정의뢰세부설명서,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 감정물 보존 관리부, 감정물폐기대장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매 건마다 연도별로 분류ㆍ편철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감정서는 영구보존하고, 제1항의 서류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의2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1.11.8., 2014.11.10., 2015.7.16.>[제목개정 2017.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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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디엔에이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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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