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4.11.10., 2015.7.16., 2017.3.20., 2018.3.2., 2020.10.6., 2024.5.31.>[제16조에서 이동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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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1 · 감정 처리기간제13조의2 · 감정결과 통보제14조 · 잔여감정물의 처리제15조 · 감정문서의 편철ㆍ보존제16조 · 현장감정 의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