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0조 (개선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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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수사망 사용자는 디지털수사망에 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문, 이메일, 디지털수사망 사용자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수사망 사용자는 디지털수사망에 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문, 이메일, 디지털수사망 사용자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개선요구가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결재 후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개선 요구 사항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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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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