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4조 (디지털수사망의 적극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실 및 수사부서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디지털수사망이 업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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