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 소관 대검찰청 · 총 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5-31 · 시행 2024-05-3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