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6조 (사용자의 개설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수사망 전담검사는 광역분석망의 신규 사용이 필요하거나 직원의 전보, 퇴직 및 전ㆍ출입, 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디지털수사과장에게 보고하고 광역분석망의 사용자 등록 및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②디지털수사과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광역분석망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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