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6조 (사용자의 개설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수사망 전담검사는 광역분석망의 신규 사용이 필요하거나 직원의 전보, 퇴직 및 전ㆍ출입, 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디지털수사과장에게 보고하고 광역분석망의 사용자 등록 및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수사망 전담검사는 광역분석망의 신규 사용이 필요하거나 직원의 전보, 퇴직 및 전ㆍ출입, 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디지털수사과장에게 보고하고 광역분석망의 사용자 등록 및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②디지털수사과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광역분석망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