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8조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수사망관련 시스템 등 장비의 운영ㆍ관리와 현황 파악2.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수사망관련 보안요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3.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 압수물 및 증거물의 보관ㆍ관리4.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 압수ㆍ수색 및 증거물 분석 등 지원과 현황 보고5. 각 지역 거점청의 시스템 장애처리 및 상담지원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수사망관련 시스템 등 장비의 운영ㆍ관리와 현황 파악2.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수사망관련 보안요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3.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 압수물 및 증거물의 보관ㆍ관리4.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 압수ㆍ수색 및 증거물 분석 등 지원과 현황 보고5. 각 지역 거점청의 시스템 장애처리 및 상담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