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8조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수사망관련 시스템 등 장비의 운영ㆍ관리와 현황 파악2.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수사망관련 보안요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3.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 압수물 및 증거물의 보관ㆍ관리4.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 압수ㆍ수색 및 증거물 분석 등 지원과 현황 보고5. 각 지역 거점청의 시스템 장애처리 및 상담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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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정의제4조 · 디지털수사망의 적극 활용제5조 · 운영주체제6조 · 관리자 지정제7조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8조 ·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운영일지의 작성제10조 · 개선 건의제11조 · 타 시스템연계제12조 · 운용실태 점검제13조 · 디지털수사망 보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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