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5조 (장애대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디지털수사망의 장애 또는 이상 상태 등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에게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②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즉시 디지털수사과장에게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③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조치 후 그 내용을 "장애발생 조치내역"(제4호 서식)에 기재하고, 디지털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④대검찰청과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수사망 관리 또는 운영자는 디지털수사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시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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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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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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