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8조 (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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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수사망 사용자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가 디지털수사망 사용자에게 배정한 분석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유무선을 이용한 내ㆍ외부 인터넷을 접속하는 행위2. 디지털수사망 관리자가 지정한 장비나 기기 이외의 장비나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3.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수사망 사용자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가 디지털수사망 사용자에게 배정한 분석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유무선을 이용한 내ㆍ외부 인터넷을 접속하는 행위2. 디지털수사망 관리자가 지정한 장비나 기기 이외의 장비나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3.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디지털수사망의 사용자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얻은 각종 자료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디지털수사망의 사용자는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 이외 자료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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