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8조 (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수사망 사용자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가 디지털수사망 사용자에게 배정한 분석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유무선을 이용한 내ㆍ외부 인터넷을 접속하는 행위2. 디지털수사망 관리자가 지정한 장비나 기기 이외의 장비나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3.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디지털수사망의 사용자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얻은 각종 자료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디지털수사망의 사용자는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 이외 자료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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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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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