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6조 (관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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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수사과장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수사과장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5.7.16.>
②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포렌식팀 전담검사는 해당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5.7.16.>
③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포렌식팀 전담검사는 디지털수사망의 관리자가 신규로 지정되거나, 업무변경 등으로 변동될 경우에는 이를 "전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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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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