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6조 (관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수사과장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5.7.16.>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포렌식팀 전담검사는 해당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5.7.16.>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포렌식팀 전담검사는 디지털수사망의 관리자가 신규로 지정되거나, 업무변경 등으로 변동될 경우에는 이를 "전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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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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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