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7조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에 대한 지휘ㆍ감독2. 디지털수사망관련 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의 기획3. 디지털수사망관련 시스템 등 장비의 운영ㆍ관리와 현황 파악 총괄4. 디지털수사망관련 보안요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총괄5. 디지털 압수물 및 증거물의 보관ㆍ관리 총괄6. 디지털 압수ㆍ수색 및 증거물 분석 등 지원과 현황 보고 총괄7. 시스템 장애처리 및 상담지원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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