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2조 (운용실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의 관리자는 일/주/월/분기/반기/년 등 수사지원 요청 및 이용실태, 통계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수사망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각 지역 거점청을 년 2회 방문 점검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의 점검을 받은 청의 관리자는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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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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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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