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9조 (운영일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디지털수사망이 정상적으로 운영 및 작동 되는지의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디지털수사망 운영일지"(제2호 서식)에 기록한 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운영일지를 출력물이 아닌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②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디지털수사망에 관한 시스템과 장비의 주기별 정기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그 사항을 "시스템 정기점검표"(제3호 서식)에 의거 기록한 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정기점검표를 출력물이 아닌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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