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1조 (타 시스템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대검찰청 검찰지식관리시스템(이하 ‘이프로스’라 한다)이 장애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이프로스 공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이프로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이프로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물관리시스템(CATS), 기타 디지털수사망과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 담당자는 디지털수사망의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소스코드 변경, 구조 변경, 데이터베이스 변경, 관리코드 변경 등 발생 시 사전에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으로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에게 통지하여 디지털수사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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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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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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