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1조 (타 시스템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대검찰청 검찰지식관리시스템(이하 ‘이프로스’라 한다)이 장애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이프로스 공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이프로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프로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물관리시스템(CATS), 기타 디지털수사망과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 담당자는 디지털수사망의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소스코드 변경, 구조 변경, 데이터베이스 변경, 관리코드 변경 등 발생 시 사전에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으로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디지털수사망 관리자에게 통지하여 디지털수사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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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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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