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3조 (디지털수사망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수사과장은 디지털수사망에서 생성되는 디지털데이터에 대한 유출이나 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1. 디지털데이터의 현황과 이력 관리2. 시스템 불법 접근 및 악성코드에 의한 피해 예방3. 디지털데이터, 서버 등의 접근권한 부여와 관리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디지털수사망의 보안취약성을 진단하여야 하며, 시스템 접속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자동으로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1. 디지털수사망의 접속 및 종료일시, 접속자 계정, 접속자명 및 접속방법 등 디지털수사망 접근기록2. 디지털데이터의 열람ㆍ출력 등에 대한 사용일시, 자료제목, 사용자 등의 접근기록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비인가자나 비인가 장비 또는 기기가 디지털수사망에 접근하거나 디지털수사망 사용자가 접근 권한 이외의 자료에 접근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디지털수사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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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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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