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3조 (디지털수사망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수사과장은 디지털수사망에서 생성되는 디지털데이터에 대한 유출이나 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1. 디지털데이터의 현황과 이력 관리2. 시스템 불법 접근 및 악성코드에 의한 피해 예방3. 디지털데이터, 서버 등의 접근권한 부여와 관리
②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디지털수사망의 보안취약성을 진단하여야 하며, 시스템 접속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자동으로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1. 디지털수사망의 접속 및 종료일시, 접속자 계정, 접속자명 및 접속방법 등 디지털수사망 접근기록2. 디지털데이터의 열람ㆍ출력 등에 대한 사용일시, 자료제목, 사용자 등의 접근기록
③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비인가자나 비인가 장비 또는 기기가 디지털수사망에 접근하거나 디지털수사망 사용자가 접근 권한 이외의 자료에 접근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디지털수사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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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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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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