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4조 (관리자 계정 및 권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권한에 따라 부여된 관리자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근하여야 한다.
②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관리자계정 및 권한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작성하고 즉시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이용문의 등의 이유로 디지털수사망의 사건 파일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승인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받을 수 있다.
④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관리자 계정으로 사건 파일에 접속한 기록을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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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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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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