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연구계획서(또는 실험계획서)를 심의하거나 , 연구시설의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면회의로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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