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24조 (심의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 내 미생물 또는 유전자재조합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 위원회에 연구계획서(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2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또는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2. 10리터 이상의 대량배양을 포함하는 실험3.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 당 50% 치사독소량(LD50)이 0.1㎍ 이상 100㎍ 이하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9-11조에 해당하는 국가승인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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