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1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자신 및 주위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1. 생물안전교육의 이수2. 생물안전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3. 생물안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4.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5. 기타 해당 연구의 위해성에 따른 생물안전 관리 절차 준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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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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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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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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