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25조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유전자재조합지침」에서 규정한 국가승인실험, 기관승인실험, 기관신고실험에 대한 심의를 한다.
②기관승인 심의란 위원회에 요청한 연구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최초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③기관신고 심의란 제1위험군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및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에 대하여 생물안전심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④변경승인 심의란 기 승인된 계획서상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참여자의 추가, 변경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이 아닌 기관승인의 심의 방식으로 심의한다.1. 계획서상 미생물의 종류의 변경(균주명 추가 및 변경)2. 계획서상 실험방법의 변경(미생물, 유전자재조합 실험 추가 및 변경)3. 동물실험 추가 등 생물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