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2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생물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관 내 관련 연구 및 실험 수행의 생물안전, 생물보안 확보를 위하여 발의된 제반 사항2. 연구계획서 또는 실험계획서의 생물안전 적절성과 안전관리, 보안 확보 등 심의에 관한 사항3. 고위험병원체 등 병원체 위해성평가 및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4. 기관 내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운영, 안전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명시된 기관 내 위원회의 역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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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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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