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6조 (생물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자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1.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생물안전1ㆍ2등급 시설은 지정교육 8시간 및 보수교육 매년 4시간, 생물안전3ㆍ4등급 시설은 지정교육 20시간 및 보수교육 매년 4시간2.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지정교육 8시간, 보수교육 매년 4시간3.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매년 2시간
②원장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급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1.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생물안전1ㆍ2등급 시설은 지정교육 8시간 및 보수교육 매년 4시간, 생물안전3ㆍ4등급 시설은 지정교육 20시간 및 보수교육 매년 4시간2.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자: 매년 2시간
③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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