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8조 (고위험병원체전담관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험병원체전담관리자는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2. 고위험병원체 사고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고위험병원체 법률 이행에 관한 사항4. 기타 고위험병원체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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