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4조 (원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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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관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생물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관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생물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부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고위험병원체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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