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5조 (전담부서의 업무범위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부서의 장은 생물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물안전 예산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사후처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업무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생물안전심의 업무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6. 생물안전 향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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