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9조 (연구실책임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의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위험병원체를 포함한 생물안전 관리업무 총괄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 실시3. 고위험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물질의 사용ㆍ폐기 등 관리에 대한 책임4. 비상연락망 유지 및 보안강화5. 사고 처리 및 보고6.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안전ㆍ비상조치계획에 대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7.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생물안전 수칙 작성 및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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