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0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연구실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두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물안전 관리 점검2.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목록의 작성, 관리3. 실험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 개ㆍ보수 요구4. 개인보호구 및 사고 대비 물품(개인보호구, 구급함 등) 비치5. 이 규정 및 실험실 생물안전 지침 등 비치6. 기타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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