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28조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4-05-31 · 시행 2024-05-3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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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제11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책무제12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14조 위원회의 운영제15조 기록작성 및 보고제16조 생물안전교육제17조 안전점검제18조 생물안전수칙제19조 수송 및 운반제2조 정의제20조 보존관리제21조 표지 부착제22조 폐기처리제23조 기록관리제24조 심의 및 승인제25조 심의 대상제26조 심의 진행 및 심의결과제27조 기타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원장의 책무제5조 전담부서의 업무범위 및 역할제6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제7조 생물안전관리자제8조 고위험병원체전담관리자의 책무제9조 연구실책임자의 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