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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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1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1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담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생물안전 분야 및 LMO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2. 생물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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