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1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담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생물안전 분야 및 LMO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2. 생물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