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26조 (심의 진행 및 심의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기관승인은 위원회 간사 검토 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신청서와 연구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회의 안건이 자문 등 결의 성격이 아닌 경우2. 미생물 위험군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3.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기관신고는 별도의 회의를 통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위원회 간사가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정기회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④변경승인은 별도의 회의를 통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위원회 간사가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정기회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⑤심의결과는 승인, 불승인, 조건부 승인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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