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26조 (심의 진행 및 심의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관승인은 위원회 간사 검토 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신청서와 연구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회의 안건이 자문 등 결의 성격이 아닌 경우2. 미생물 위험군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3.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신고는 별도의 회의를 통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위원회 간사가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정기회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변경승인은 별도의 회의를 통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위원회 간사가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정기회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심의결과는 승인, 불승인, 조건부 승인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