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55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기관 등제11조 예고 및 사전 기획ㆍ조사 등제12조 공모 및 신청 등제13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제14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제15조 협약의 체결제16조 협약의 변경제17조 협약의 해약제18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제19조 보고서의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부담 등제21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제22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등제23조 정밀검토 등제24조 연구개발비 회수 등제25조 과오납금의 처리제26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제27조 평가결과 이의신청 등제28조 특별평가의 실시제29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등제31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제32조 기술료의 납부제33조 기술료 사용제34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제35조 연구장비정보의 관리제36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제38조 보안과제의 분류 및 보안관리 조치제39조 보안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제4조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될 사항제40조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제41조 제도개선의 권고제42조 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제43조 연구윤리의 확보제4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제45조 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제46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제47조 제재처분의 재검토 등제48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제49조 연구수행과제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 관리 등제5조 총괄담당관제5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1조 연구개발사업의 부패방지제52조 세부 지침의 제정ㆍ운영제53조 기타제54조 재검토기한제6조 사업담당관제7조 과제활용담당관제8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8의2조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제9조 연구사업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