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4조의2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보건복지부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보건복지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상급기관에서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 이외인 자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직접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조사를 이관하되, 해당기관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의 상급기관(소속기관은 보건복지부, 공직유관단체는 본부)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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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기관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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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상급자의 책무제6조 · 구성원의 책무제7조 · 고충상담창구제7조의2 · 사이버신고센터제8조 ·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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