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제9의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하는 레지던트 및 수련생의 모집, 수련과 복무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련대상의 모집, 수련, 복무,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리 원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진료과장(치과제외)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필요 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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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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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