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 (인정 농장 및 축산물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정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②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인정표시 및 세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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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토종가축 인정서
■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 인정번호 : 제 인정기관명 - 호 토종가축 인정서 | 인정번호 : 제 인정기관명 - 호 토종가축 인정서 | 인정번호 :…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토종가축 인정 축산물의 표시
1. 토종가축 축산물의 표시 표지도형 인정번호(제 인정기관명-번호) 2. 도형표시 가. 표지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지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다. 표지도형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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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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