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 (인정 농장 및 축산물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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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정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정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②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인정표시 및 세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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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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