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4조 (인정대상 가축의 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토종가축을 사육ㆍ관리하는 자가 토종가축 인정대상 가축 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기초축 조성내역(품종 또는 계통명, 시작년도, 조성경위, 외모 특징 등)2. 품종 등 관리 기록(세대별 혈통기록, 부화 및 입추내역, 선발방법 및 도태내역 등)3. 체중 등 능력 기록4.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생산내역, 분양일자, 분양처, 분양 마릿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받은 경우 관련 생산자단체 및 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ㆍ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대상 토종가축을 추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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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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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