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5조 (인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종가축별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우ㆍ토종돼지 :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2. 토종닭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3. 토종오리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4. 토종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5. 토종벌 :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
②토종가축의 인정기관은 인정대상 토종가축별로 1개의 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다만, 관련이 있는 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한 곳으로 일원화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