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5조 (인정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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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종가축별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우ㆍ토종돼지 :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2. 토종닭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3. 토종오리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4. 토종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5. 토종벌 :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종가축별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우ㆍ토종돼지 :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2. 토종닭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3. 토종오리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4. 토종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5. 토종벌 :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
②토종가축의 인정기관은 인정대상 토종가축별로 1개의 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다만, 관련이 있는 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한 곳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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