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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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종가축 인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종가축 인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벌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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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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