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3조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토종가축별 품종 또는 계통(이하 "품종 등"이라 한다)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한우ㆍ재래돼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마 :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등록한 한우ㆍ재래돼지ㆍ제주마에 대해서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