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 (인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4.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인정기관은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내용을 당초 인정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확인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14조에 따른 보고 또는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내용을 해당 인정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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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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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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