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 (인정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인정기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4.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기관은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내용을 당초 인정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확인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14조에 따른 보고 또는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내용을 해당 인정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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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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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